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두 달간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400여 건"... 소비자경보 발령
상태바
금감원 "두 달간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400여 건"... 소비자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8.03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두 달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신고 건수가 400여 건을 넘어서면서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금감원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사기 신고 건수는 406건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는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사기 피해였다.

대표적인 사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프라이빗 세일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였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했고 해당 자산을 매수한 뒤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거래를 제한해야한다며 매도 및 출금을 정지시켰다.

정해진 기일이 지났지만 거래제한 연장을 유도하거나 해제를 위해 추가금 납입을 요구했고 결국 투자자는 매도하지 못한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가상자산을 시세조종한다던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 외에도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며 유인 ▲유명업체 사칭 NFT 피싱사기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사용한 허위 광고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다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신고센터 접수건 중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