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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법 리딩방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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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법 리딩방 규제 대폭 강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1.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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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 시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했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을 어긴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다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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