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보험계약을 위탁한 대리점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원금은 반환이 가능하나 이자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약관상으로도 불완전판매 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이자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해지'가 적용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6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4년 전 DGB생명의 '마음든든유니버셜 종신보험2001' 상품을 가입했다.
이 씨는 가입 당시 모집인이 '생활자금 선지급' 및 '연금 전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소개해 계약했고 매달 4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고 보험사에 계약 무효처리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계약을 담당했던 설계사는 이 씨에게 상품 설명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보험사도 민원을 수용해 계약은 무효 처리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약 1400만 원을 돌려줬다.
이 씨는 원금은 물론 계약 당시 약속한 3%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도 손해배상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된 상황이다. DGB생명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씨는 “상품설명 미비로 4년간 헛돈을 납부했는데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고, 설계사는 영업 정지 및 구상권 청구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항의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위탁한 A 대리점 모집인이 민원인에게 상품 설명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다만 민원수용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이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은 지급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약관상 보험 상품이 불완전판매됐어도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받을 방법이 없다.
불완전판매 시 이자와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의 취소, 즉 '품질보증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여기서 이자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씨의 사례처럼 긴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 항목이 있지만 이 역시 손해배상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소법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법 제44조) 규정과 제 45조에 의거, 보험사는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품질보증해지라고 해서 3개월 내 약관설명불충분 등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이 무효된다. 그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며 "이 시기가 지나면 약관상 어렵기에 회사랑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제보자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지만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