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캔에서 미처 제거되지 않은 참치뼈 때문에 크게 다칠 뻔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물'로 취급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그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원재료에서 나온 물질의 경우 이물로 보진 않지만 위해성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까지 참치뼈가 이물로 판정된 사례는 없다.
제조사들은 '이물'은 아니나 참치뼈가 발견되면 원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참치캔에서 제거되지 않은 뼈가 나와 식겁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바늘처럼 길고 뾰족한 가시가 나오는가 하면 작은 뼛조각이 여러개 발견되기도 한다. 캔을 통째로 두고 먹을 경우 비교적 육안으로 가시를 발견하기 쉬운 데도 가시에 입 안이 긁히거나 모르고 뼛조각을 씹어 치아가 아프다는 호소들이 잇따른다.
참치캔에서 뼈가 나오는 이유는 제조공정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뼈에서 살을 분리하는 과정은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미처 제거하지 못한 참치뼈가 제품에 들어가는 것.
업체들은 참치뼈의 경우 현행법상 이물로 보기 어렵지만 고객 예우 차원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교환이나 환불해 준다고 설명했다.
동원F&B 측은 “AI 검사기를 도입해 참치 통조림을 위에서 찍은 사진으로 뼈와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AI 검사기가 학습한 데이터는 수백만 장에 달한다고.
이 관계자는 “다만 얇은 가시는 100% 검출하기 어렵다”며 “간혹 가시가 참치 통조림에 수직으로 박혀있으면 검출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전했다.
사조대림 관계자는 "피해 상황 발생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물 검수 인력을 추가 투입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물’은 식품, 식품첨가물 및 축산물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 가운데 섭취하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결국 참치캔의 경우 참치 껍질이나 가시, 핏줄 등은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참치캔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즐기는 식품으로 참치뼈로인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처 제거하지 못한 참치뼈는 위해성을 중심으로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이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정상적인 제조 과정이 아닌 별도로 혼입된 뼈는 이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참치뼈가 이물로 판정된 경우는 없다.
결국 소비자가 참치캔을 먹을 때는 혹여 뼈가 혼입됐을지 모르니 제대로 살펴보고 먹는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