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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위반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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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위반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3.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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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을 요청한다. 

2·3차로는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한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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