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은 지난 2022년 4월12일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그런데 부킹닷컴은 같은 해 6월27일부터 한국IP로 접속한 소비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그 결과 국내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부킹닷컴은 해당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6월27일부터 다음해인 2023년 9월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이 사건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하였고,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사항 적발 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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