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 모(여)씨는 전기매트 과열로 큰 화재 사고가 날 뻔해 식겁했다.
김 씨는 전기매트를 저온으로 설정해 놓고 잠에 들었다가 타는 냄새에 눈을 떴다. 전기매트 가운데서 시작된 불이 침대 매트리스는 물론 매트리스 커버, 이불까지 옮겨붙은 상태였다.
그는 "잠에 빠져 불이 난 상황을 알지 못했다면 집 전체가 불탈 뻔했다"고 분노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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