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남양유업은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고 3월에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됐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전 임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며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번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동행’이라는 새로운 CSR 슬로건 아래, 영유아·가족돌봄청년·한부모가족·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각지대 없는 사회공헌 활동 또한 적극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