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상장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역량 강화와 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출시 및 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내년 1분기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2025년 2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상장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은행·증권사 등 기존 판매채널을 통한 A클래스, C클래스 등 장외클래스는 존치된다.
상장공모펀드는 기존 ETF 상품과 달리 ETF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 미국·홍콩 등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 ETF'처럼 상장공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는 이를 통해 투자자가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 없이도 이용 중인 MTS를 통해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 시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장공모펀드의 성공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운용 과정에서의 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장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개설 초기에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해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좋은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중심의 국내주식형 펀드 상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영 NH-Amundi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운용업계도 투자자가 좋은 상품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