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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정보' 쿠팡은 직접 알리고, 네이버는 판매자가 통보...정확한 규정 없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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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정보' 쿠팡은 직접 알리고, 네이버는 판매자가 통보...정확한 규정 없어 혼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11.18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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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유통되는 각종 제품이 안전·표시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위해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온라인몰 측은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에서부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온라인몰이 사이트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마련해 위해상품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일부 온라인 몰은 개별 통보를 직접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심지어 위해상품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를 아예 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규정상 위해상품이 발생하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도 제품의 사용 중단과 함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온라인몰이 취해야 할 구체적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온라인몰들이 안내 방식을 알아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국내 대형 온라인몰 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이버쇼핑과 롯데온은 판매자에게 개별통보를 맡기고 홈플러스온라인은 개별통보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11번가는 직매입 상품에 대해서는 직접 통보를 하지만, 오픈마켓 상품은 판매자에게 맡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7개사 모두 온라인 사이트에는 공지를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개별 통보에는 적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쿠팡은 사이트 내 각각 ‘공지-위해상품 정보'를 통해 위해 상품이 발생할 때마다 고지하는 동시에 직매입과 오픈마켓을 가리지 않고 구매자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위해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11번가는 위해상품 정보를 '안전한 11번가-안전거래센터'에 업데이트 중이며 네이버쇼핑, 롯데온은 사이트 내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SSG닷컴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한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의 경우 사이트 내 공지 또는 팝업을 통해 알리고 있다. 

구매자에 대한 개별 안내 방식은 직매입 비중 등 사업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몰이 직접 나서서 문자, 메일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입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방식이 제각각이다.  

직매입 비중이 90%에 달하는 쿠팡의 경우 위해상품과 관련해 구매한 고객에게 문자 안내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이메일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비중이 적은 오픈마켓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아니라, 직접 개별통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직매입과 위수탁 방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위해제품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11번가와 롯데온, G마켓은 오픈마켓 사업 비중이 높은 곳은 판매자에게 안내를 맡기는 방식을 취한다. 

11번가는 입점 판매자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개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매입 상품은 문자, 이메일을 통해 직접 알린다. 롯데온은 판매자 개별 안내를 우선적으로 하고, 판매자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롯데온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식이다.

직매입 사업을 하지 않는 네이버쇼핑은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위해상품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의 경우 구매 고객에게 위해 상품과 관련해 개별 안내가 어렵다고 밝혔다. 수만 개에 달하는 모든 상품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고객의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개별 안내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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