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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융포럼] 금융사고·금소법 실효성 제고 위해선 관행 금융사 내부 구조 등 다각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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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융포럼] 금융사고·금소법 실효성 제고 위해선 관행 금융사 내부 구조 등 다각적 논의 필요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11.1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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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사고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넘어 금융사의 관행과 내부 구조 등 다방면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19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사고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2024 금융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참여했다.
 

▲ 19일 오후에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19일 오후에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불완전판매 이슈는 제도 자체만 갖고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며 “금융회사는 투트랙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금융자격제도가 지점에서 판매해야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장롱면허라도 있는 것이 좋다”며 “현재의 자격제도는 암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묵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권의 실적 압박과 조직적 관행이 불완전판매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사 직원들의 기본적인 연봉구조와 실적 압박도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불완전판매도 관행화된 범죄다. 금융사는 아무리 절차가 많아진다고 해도 최적의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조직화된 윤리적 감각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책임·관리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언급했다. 양 연구위원은 “금소법을 상호금융권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금소법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상호금융권역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O와 총괄기관에 대해 금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역할·책임·신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재 조직관련 사항은 근거 규정이 없어 다른 내부통제 담당자와의 업무분담으로 선을 그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양 연구위원은 대형 GA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GA 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대규모 보험대리점의 판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후 구제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소비자 시각에서 현행 금소법의 아쉬움과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현 시점에서는 사업자 측의 과감한 변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도되어야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점이 아쉽다”면서 “결국 사후구제를 어떻게 강화할지의 방향으로 가는지로 귀결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쟁조정이 결국 소비자 중심적 관점과 그 과정이 투명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후구제라도 빠르게 진행함으로서 적극적이면서 신뢰받는 금융환경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재 금소법 자체가 다른 선진국 대비 촘촘하게 되어있지만 금융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영미쪽은 판례법 중심이다보니 대륙법계에 비해 촘촘하지 않지만 금융선진국이다보니 소비자의 이해를 우선하는 문화가 있다"면서 "우리는 법 자체는 잘 구성됐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를 이해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금융 선진국에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과 규제는 계속 더해지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지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안수현 교수는 “우리나라 제도에는 개별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다보니 전반적으로 모든 금융소비자들의 전체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실효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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