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측은 개인의 피부 성질에 따른 문제로 일축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에 사는 서 모(여)씨는 지난 1월 사흘간 샤워할 때 복부 쪽 환부에 A제약사의 '아쿠아드레싱(방수 반창고)'을 사용했다가 착색되는 피해를 입었다.
서 씨에 따르면 사용법대로 샤워 전에 부착했다가 끝나면 떼어 냈는데, 3일쯤 사용한 뒤 반창고를 부착했던 부위가 붉어졌다. 별다른 통증도 없었고 반창고도 더는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레 사라질 증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붉어진 피부는 점점 거무스레해졌고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당황한 서 씨가 제약사 고객센터에 제품 문제를 제기했으나 '개인차에 따른 증상'으로 보상은 어렵고 샘플 제공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 씨는 “착색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스트레스받고 있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A제약사 측은 현재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 지급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처음 연락했을 때 증상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을 들어 사용자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며 “문제가 된 제품을 받아 확인하려 했으나 소비자가 갖고 있지 않아 같은 품목의 다른 제품을 샘플로 보내 비교해 보고자 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이더라도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의·약사와 상담하면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반창고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 용법·용량·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부작용 발생 시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를 증빙 자료로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면 좀 더 세심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