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금융포럼'에서 비대면 채널의 특성을 반영한 설명의무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반영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채널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관련 법률은 대면채널을 전제로 만들어져 비대면 채널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증권사 지점 등 영업점을 방문하는 빈도는 줄어드는 반면 디지털 채널을 통한 비대면 거래 빈도가 늘면서 비대면 채널에서의 금융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건수는 2017년 415건에서 2021년 146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서도 피해액 중 약 21.9%가 비대면 채널 거래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2020년 제정돼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2년 발의된 내용과 별다를 게 없는 등 금융관련 법률이 대면 채널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자본시장법 등에서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설명서,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윤 이사는 2022년 공표된 온라인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온라인 설명의무를 개선한 것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금융상품의 판매 단계에 모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현행 설명의무 제도를 상품별 특성에 따라 가입·유지·종료 등의 단계별로 설명내용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 및 마케팅과 달리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에는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반영하는 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상품 판매 및 이용 등의 모든 단계에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크패턴이 금융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착각·실수를 유발해 금융상품을 계약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이사는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패턴 사용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며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크패턴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