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회사들은 형식적인 설명만 제공하면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상품을 창구에서 가입하려 하면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더 편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서 말하는 ‘편하다’는 것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생략하고 ‘동의’ 버튼만 누르면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본인 인증’ 문제지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와 ‘자문’ 업에만 적용돼 본인 인증 문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금소법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비대면 본인인증 실패로 인한 대출 사기, 착오 송금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질 확률은 낮다”라며 “비대면 계좌개설, 비대면 송금, 비대면 대출 실행 시 본인 확인 요건은 금융실명법상 규제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맞춤형 정보 제공에 판매 규제가 적용되는지, 무상 로보어드바이저가 법 적용 대상인지, 리딩방 이용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 금소법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소법과 시행령에 ‘온라인 금융거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을 적극 활용하고 보이스피싱 금지법과 유사수신업법의 단순 병합에 그치는 산술적 통합안을 넘어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는 관련 입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