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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윤상현에 주식반환 소송 제기..."승계구조 일방적 변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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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윤상현에 주식반환 소송 제기..."승계구조 일방적 변경 안 돼"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5.06.1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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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윤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경영합의를 전제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경영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그룹 운영을 맡으며,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 및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왼쪽), 윤상현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왼쪽), 윤상현 부회장
그러나 지난 4월 25일 콜마홀딩스에서 콜마비앤에이치 측에 윤 부회장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윤여원 대표는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회장이 5월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통해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중재에 나섰다.

다만 콜마홀딩스 측이 임시주총 소집 요구는 주주가치 제고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윤 회장 발언에 배치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창업주의 거듭된 중재와 설득에도 윤 부회장이 응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허가 관련 심문이 6월 18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심문은 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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