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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년 이상 연체 개인채무자 대상 채무조정프로그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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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년 이상 연체 개인채무자 대상 채무조정프로그램 나선다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06.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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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장기간 빛의 늪에 빠진 차주들을 위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7년 이상 연체 및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이 주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 차원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인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한 소비자로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채권을 일괄매입한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 후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심사는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며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각하고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으로 조정한다. 총 소요 재원은 약 8000억 원으로 추정이며 이 중 4000억 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채입채권 규모가 16조4000억 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체기간별, 기준금액별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다. 

금융위는 기준을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데에 개인신용 관련 제도에서 장기간으로 상정한 기간이며 신용회복위원호 채무조정 신청자 평균채무액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강도 높은 추심 등 채무불이행자의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등을 감안 시 7년의 기준이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매입대상 채무 전체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자만 면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상환자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해달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의 고통을 생각하면 고의 연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권의 기여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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