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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디지털 구독경제와 소비자보호’ 논의...“계약 전 단계에서 소비자 권익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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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디지털 구독경제와 소비자보호’ 논의...“계약 전 단계에서 소비자 권익 보장해야”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08.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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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경제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산업 성장과 소비자 권익의 균형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11일 한국소비자법학회는 ‘디지털 구독경제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소비자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구독경제의 현황과 규제 방향’을 발표하며 “디지털 구독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해지권 보장과 불공정 관행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구독경제는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돼 기존의 일회성 판매 구조를 대체하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았다. 미국에서는 2012~2022년 연평균 17% 성장해 S&P 500 기업 성장률의 3.5배에 달했고 지난해 성인 68%가 신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 SaaS, 자동차, 생필품이나 기호품, 디지털 컨텐츠 등 가능한 모든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평균 8.2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연간 1400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기준 2023년 13.1%였던 구독서비스 이용률이 지난 49.4%로 급등했다.

장 교수는 디지털 구독서비스가 비대면 온라인 계약, 자동 갱신, 선지급 구조,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해지 절차의 불편함 △가격 인상 사전 고지 미흡 △다크패턴을 통한 유인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독 취소 문제는 해외에서 이미 규제 핵심 사안으로 부각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Click to Cancel’ 규정을 통해 가입만큼 쉬운 해지를 의무화했고 캘리포니아주는 무료 체험 종료 시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 공정성 법안’을 통해 다크패턴 금지, 3클릭 이내 해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취소 버튼’ 설치를, 프랑스는 온라인 해지 절차 3클릭 제한과 취소 확인 의무를 법제화했다.

국내 규제 현황에 대해 장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여신전문금융업법·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 렌탈 표준약관 등 다양한 법령이 구독경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는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다크패턴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4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카드 회원에게 유료 전환 7일 전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사용 여부와 사용 회차를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위에서 판매자 거래를 대행하므로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금융위 입장도 소개됐다. 해외에서도 VISA 등 카드사가 판매자에게 통지·취소수단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규제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장 교수는 “어디까지를 규제할 것인지,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라고 발표했다.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소비자법규가 디지털 구독 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 규제, 리스크 기반 규제, 설계 기반 규제를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독 해지율, 해지 이유, 재가입률 등 실증 데이터에 기반해 규제해야 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UI·UX 단계에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설계 자체를 차단하고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앱스토어·결제대행업자·플랫폼 운영자 등 거래 생태계 전반에 책임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장 교수는 “계약 전 단계에서는 명확한 고지와 동의 절차, 계약 진행 단계에서는 조건 변경 제한과 정기적 알림, 해지 단계에서는 기술적·절차적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 취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다크패턴 금지·철회권 보장·요금 인상 사전 통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중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민정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윤경천 한국소비자기업중심협회 전문위원 ▲정영훈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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