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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장기간 회계부정 제재 강화…"경제적 유인 박탈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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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장기간 회계부정 제재 강화…"경제적 유인 박탈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8.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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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분식회계, 장기간 지속된 회계부정 등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또한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회계분식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이 상정·논의됐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이 상정·논의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이 확대된다.

특히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도 신설된다. 먼저,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하여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적용한다.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반영해 과거 3년간 조치사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부감사 - 외부감사 - 당국의 심사·감리로 이어지는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감사)의 회계감시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해 발생시에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회계시스템 부실로 회계부정 발생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를 신설하고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대주주·경영진 교체, 신속한 조사·정정 등 회계부정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 회사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논의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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