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후루손 점안액 제품은 제조번호가 ‘25014’다. 겉 포장에는 사용기한이 '2028년 7월13일'까지로 표기돼 있으나 용기에는 '2025년 7월13일'로 다르게 기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겉 포장에 쓰인 2028년 7월31일이 맞는 유효기간이다.

1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약국에서 구매한 후루손 점안액 사용기한이 겉 포장과 용기에 각각 달리 써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일 후루손점안액을 처방받아 구매했다. 사용기한을 확인해보니 패키지에는 ‘2028.07.13.’, 용기에는 ‘2025.07.13.'으로 표기돼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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