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중량 및 품질 속임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도 양양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12월 5일 온라인몰 입점업체에서 대방어 1kg을 주문했다. 송년 모임을 위해 12월 9일 도착 예정으로 주문했지만 상품은 주문 하루 만인 6일 오후 4시경 도착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 씨는 “1인 가구라 혼자라도 먹으려고 포장을 뜯어보니 약 500g 정도 되는 1팩만 들어 있었다. 직접 썰어보니 대방어가 아니라 시장 고등어 1.5배 수준의 소방어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씨가 12월 9일 속초중앙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500g 미만의 대방어 사진과 비교하면 배송된 상품과 크기와 형태 모두 차이가 확연하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상품 사진과 운송장 등을 첨부해 교환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 측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중량과 상품 설명을 믿고 주문했는데 전혀 다른 품질의 상품이 배송됐다”며 “상품 및 중량을 속인 사기 행위로 보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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