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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음만 발음 불가능한 장해 시, 검사 결과 따라 영구 장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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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음만 발음 불가능한 장해 시, 검사 결과 따라 영구 장해 인정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6.01.1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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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 등에게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한 장해가 발생 시 치료 기간이나 검사 결과에 다라 영구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3분기 민원·분생사례 및 판단결과 5건을 홈페이지 게시해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 4건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치료 기간과 검사결과 등에 따라 영구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

A씨의 자녀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 등을 장기간 시행받던 중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를 진단받아 B씨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어음 내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장해로 판단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경우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영구적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진단받은 점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영구적 장해로 보아 보험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 판단 결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구내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내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어 이에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 시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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