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윤리인증센터,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 실시
상태바
금융윤리인증센터,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 실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6.01.15 0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금융인재개발원 내 금융윤리인증센터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 2026년도 법정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권 필수 교육이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국제 AML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내 법과 제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센터가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은 약 6시간 30분 이상의 교육으로 은행, 금융투자, 여신 및 가상자산업 그리고 카지노 종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학습하게 된다.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는 자금세탁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고객확인의무,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제도도 교육한다.

센터 측은 "책무구조도의 대응전략으로 금융인을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금융윤리인증센터의 교육 선호도가 증가해 작년 대비 200% 이상 수강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