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 원, 과태로 4800만 원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중국 알리페이에 총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했으며 이는 누적 4045만 명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제공된 개인시용정보는 고객이 전자적 방법으로 충전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페이머니의 결제 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도 해당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적 보안대책 등도 위반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 대책에 따라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동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 2020년 10월 8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매일 1회 제3자에게 제공되는 위법사항이 있었음에도 임직원 등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