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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연휴 장거리 교대 운전시 단기 운전자 특약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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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연휴 장거리 교대 운전시 단기 운전자 특약 활용하세요"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6.02.0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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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장거리 교대 운전 시 단기 운전자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 기간에 대비해 귀성 전 필수 준비사항과 자동차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귀성길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삼점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늦겨울 추위에 따른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량 제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통해 대비 가능하다.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등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귀성 중 가족이나 친척과 교대로 운전하려는 경우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대비해야 한다. 해당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한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 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다른 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를 보상한다.

귀성 주 긴급상황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하면 좋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설 연휴 기간 중 차량 고장·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현장출동 인력을 충원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운전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보험료 할증이나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잏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10~20% 할증되고 무면허운전 시 보험료가 20% 할증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귀성길에는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과 터널 내 과속 금지 등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정체 등으로 차간 거리가 좁아질 수 있으니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교량 위 교통법규 준수 등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졸음운전·과속 등 중대한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비율이 가중되며 가·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엔 긴급대피알림 및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 시 긴급대피알림에 따라 2차 사고를 방지하면 좋다.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는 고속도로 사고 등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 차량에 대해 대피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제공하므로 운전자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 가능하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처리요령으로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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