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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000억 원대 시세조종' 재력가·금융 전문가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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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000억 원대 시세조종' 재력가·금융 전문가 검찰에 고발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6.03.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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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1호 사건이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하고 시장을 장악했다.

이후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혐의자들은 A사의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후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B 증권사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후 포섭한 A사 임원 및 B 증권사 직원으로 하여금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신탁을 이용하여 A사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자들은 차익 실현 자금 등을 활용해 A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계속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중단됐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해 집중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진행 중이던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규모의 확산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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