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최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삼겹살 1kg을 받아보고 분노했다.
살코기와 적절히 섞여 있어야 할 비계의 양이 살코기보다 많았다. 삼겹살 15조각 중 7조각은 80%가 비계 덩어리로 살코기가 거의 붙어있지 않았다고.

최 씨는 판매자에게 이를 문제 삼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상품'이라며 거절당했다.
신선식품은 변질 및 부패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에 일반 삼겹살은 지방 1cm 이하로 관리할 것을 기준하고 있다.
최 씨는 "삼겹살에 비계가 대부분이라 당황스럽다. 환불이나 교환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승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