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며 고정해 둔 나사가 벽에서 분리돼 서비스센터에 보수를 요구했지만 무상수리 불가 통보를 받아 어이없어 했다.
지난 2018년 대형 가전업체 에어컨을 구매한 김 씨는 최근 벽걸이 에어컨을 벽에 고정해 둔 나사가 튀어나와 제품이 덜렁대는 것을 발견했다.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방문한 기사는 초기 설치 문제라며 재설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콘크리트가 아닌 석고보드 벽이라 전용 고정 부품(앙카)를 사용해야 하지만 기사가 일반 나사로만 체결해놓은 것.
김 씨는 서비스센터에 재설치를 요구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나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제조사 소속 기사가 잘못 설치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소비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초기 설치가 잘못됐으니 당연히 무상으로 재설치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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