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안 모(남) 씨는 차에 묻은 각종 오염을 제거하고자 '타르 제거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했다가 경악했다.
상품 페이지에 기재된 '손상이 없다'는 문구와 달리 차에 뿌린 뒤 허옇게 얼룩져 버렸다는 것이 안 씨 주장이다.
안 씨는 "온라인 플랫폼 고객센터는 '피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 요구했고 판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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