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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모델하우스와 완전 딴판인 신축 아파트…“옵션비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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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모델하우스와 완전 딴판인 신축 아파트…“옵션비 환불 가능합니다”
판례서 카탈로그·분양광고도 계약 일부로 인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6.06.2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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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나섰다가 모델하우스(견본 주택)와 전혀 다른 구성에 이의를 제기한 입주 예정자에게 건설사 측에서 보상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을 하다가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옵션과 실제 모습이 달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드레스룸 옵션을 제시해 470만 원을 추가로 내고 드레스룸을 만들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전점검 과정에서 유 씨는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드레스룸과 전혀 다르게 구성된 것을 발견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부부가 같이 써도 될 만큼 큰 드레스룸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안방 문을 열고 보여야 할 드레스룸이 없었고 붙박이장도 2개 중 1개만 설치돼 있었다고.
 

▲(윗사진)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팬트리 공간에는 널찍한 창문이 있지만 (아랫사진) 실제 건축된 팬트리 공간에는 작은 창문만 있었다.
▲(윗사진)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팬트리 공간에는 널찍한 창문이 있지만 (아랫사진) 실제 건축된 팬트리 공간에는 작은 창문만 있었다.

안쪽 펜트리 공간의 창문 사이즈 역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창문보다 현격히 작았고 옷을 걸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부족하는 등 모델하우스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 모델하우스와 최대한 유사하게 보완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양측 모두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어 구제를 받을 길이 막막했다.

유 씨의 사례처럼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예상 구성과 달리 실제 건축된 아파트의 구조, 내장재, 옵션사항 등이 달라 계약 위반과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분양광고 또는 모델하우스와 전혀 다른 시공이 이뤄졌다는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나 설비 등이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서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동일 동급의 제품으로 재시공을 요구하거나 재시공이 어려울 경우 옵션가격 환급 요구도 가능하다.

아파트 분양 시 제공된 모델하우스와 카달로그, 분양광고 등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일부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지난 1998년 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게르마늄 성분을 포함한 온천이 365일 펑펑 쏟아진다'고 안내가 되어있었지만 실제 완공된 아파트에는 온천이 없어 당시 아파트 입주자 649명이 분양광고 내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행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 2007년 최종 승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광고 문구도 계약의 일부라고 판시하며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들은 모델하우스 또는 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이 이뤄졌을 경우 모델하우스 방문 당시 찍은 사진, 분양 계약서, 옵션 계약서 등을 확보한 뒤 사전점검 기간에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라고 조언한다.

만약 시공사와 시행사가 보완을 거부한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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