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에 사는 서 모(여)씨는 최근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청바지를 입어봤다가 운동화 뒤축이 파랗게 이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서 씨에 따르면 이날 백화점에서 운동화를 새로 구매했고 신은 상태로 의류 매장을 방문해 남색 청바지를 피팅하던 중 구매한 운동화에 이염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서 씨는 의류 매장에 항의했으나 사흘 뒤 매장 측으로부터 ‘택에 이염주의 문구가 기재돼 있어 배상은 어렵고 세탁비 정도는 검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 씨는 “이염 문제가 있으면 피팅 전 구두로 공지하거나 매장 내 문구를 써놓던지 미리 안내를 했어야 한다”며 “단순히 택에 이염주의 문구가 쓰있다고 보상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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