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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가입 유혹 해지하려면 거액 탈퇴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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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가입 유혹 해지하려면 거액 탈퇴비 내라"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3 0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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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각종 할인 등을 미끼로 멤버쉽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가입비만 챙기는 눈속임 상술이 만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이들 업체들은 콘도이용권, 주유권, 상품권등에대한  각종 할인 혜택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이들이 내세운 서비스가 너무 허접해 거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탈퇴를 요청하면 적반하장격으로 거액의 탈퇴비까지 요구해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사례1= 소비자 박모씨는 2년전 G사에서 50만원 멤버십에 가입하면 콘도 이용시, 자동차 구입시,자동차 보험료 지원등의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있다는 달콤한 전화 꼬임에 빠져 덜컥 계약했다.

그러나 막상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었다. 그냥 '인생수업료 냈다'고 위안하고 잊어버리려 했는데 이후 업체측이 계속 전화를 해댔다. 

 

‘지난번 멤버십으로 혜택을 못 받아서 보상을 해주겠다’며 추가 회비를 납부하면 더 큰 혜택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박씨는  못 이기는 척 또 가입을 했다. 처음엔 80만원을 불렀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30만원으로 깎아줬다.

막상 가입을 하고보니 또 제대로 쓸 수 있는 혜택이 없었다. 3장의 펜션이용권도 유효기간이 너무 짧았다. 담당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요구하니 그 담당자가 그만둬서 다시 보내줄 수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박씨는 “말이 멤버십카드지 혜택도 없고, 환불을 요청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 돈을 더 내야한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대처한다”며 목소리를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2007년 회사가 통합을 하며 홈페이지를 새단장하더니 기존 회원에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비싼 돈을 주고 재가입하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2= 소비자 조모씨는 2002년경 통신판매를 통해 멤버십서비스업체 또 다른 G사에  30만원을 주고  회원가입을 했다.

당시 주유권, 상품권, 항공권, 콘도이용권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별달리  사용 못하고 흐지부지 잊고 지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년여에 걸쳐 잊을만하면 전화가 와서 ‘추가 회비를 내지 않으면 탈퇴비를 몇 백만원 내야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맞고소라도 할려고 전화번호나 주소, 인터넷사이트를 물어봐도 알려주질 않아 계속 무시하고 지냈는데 최근 또 전화가 와서는 ‘압류를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씨는 “거액을 내고 회원에 한번 가입한뒤  몇 년째 전화에 시달린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사례3= 소비자 이모씨도 2002년  G사의 전화권유로  30만원을 내고 멤버십회원에 가입 했다.

이 후 이용도 못하고 지냈는데 G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용하지 못한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며 재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사기성이 농후해보여 회원을 탈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멤버십 통합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  원래 3차에 걸쳐 회비를 납부해야하는데 1차 회비만 납부했으니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2,3차 회비 200만원을 더 내라는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끊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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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2009-01-02 09:46:56
사건 내용은 알겠는데...
대처 방법은 없는건가여???
너무 너무 궁금하네여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