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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모닝, 도심 혼잡통행료 절반이상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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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모닝, 도심 혼잡통행료 절반이상 할인
  • 최현숙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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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모닝이 경차로 분류돼 이달 말부터 도심 혼잡 통행료를 절반이상 감면받게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경차 범위를 800cc에서 1천cc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모닝 등 7만4천여대가 경차로 편입돼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됐다.

   모닝은 공영 주차장과 남산 3호 터널에서 운영 중인 도심혼잡 통행료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모닝은 최근 도로법 개정으로 1월 1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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