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1200만원 대출 받아서 5년반동안 930만원 갚았는데 남은 채무가 2300만원이라니요...’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1200만원을 대출받은 소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과 주민등록까지 말소시키는 가혹한 추심으로 고통을 견디기 어렵다며 본보에 사연을 제보해왔다.
서울 독산동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 2002년 자동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200만원을 연리 22% 36개월의 기한으로 대출을 받았다. 연체 이자율은 24%였고 담보인 자동차의 담보가액은 1400만원으로 잡혔다.
그러나 어려운 사정으로 대출금 마련이 여의치않아 김씨는 일부를 연체한채 작년 7월까지 총 930여만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같은 변제노력에도 불구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작년 7월까지 930만원을 변제했음에도 남은 대출금이 아직도 2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됐다.
현대캐피탈측에 문의하니 연체를 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자세한 내역 설명을 거부했다.
더 황당한 일은 이후에 계속 벌어졌다.
현대캐피탈은 작년 7월 압류한 김씨의 부동산에대해 강제경매을 신청했고 9월에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직권말소까지 의뢰했다. 김씨가 멀쩡히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우편물을 단 한차례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과 지역 통장이 김씨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러 집을 방문, 김씨의 채무사실이 모두 공개됐다. 김씨는 2000만원 대출금 연체 때문에 지역에서 얼굴을 들고 살수도 없는 형편이 됐다.
현대캐피탈은 이에서 더 나가 올2월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등에 개설돼 있는 김씨의 모든 통장을 압류, 딸아이의 학원비 20만원까지 인출해갔다.
김씨는 현대캐피탈이 가족의 모든 통장을 어떻게 일괄 조회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머리를 저었다.
김씨는 요즘들어 더욱 거세지는 현대캐피탈의 채무독촉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평일은 물론 휴일까지 채무독촉 전화와 문자메세지가 날아온다.
김씨는 “채무 변제의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늦어졌을 뿐인데 현대캐피탈이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 채무자를 아예 나락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본보에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현대캐피탈측은 “개개인 채무자에대한 세세한 채무 내역과 연체 대응 문제를 언론에 말할수없다. 회사측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이해해 달라”고 간략하게 대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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