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김지하 씨가 제이유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지하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씨는 오는 14일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하게된다. 김씨는 이 전 의원이 제이유 주수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시민운동가로 일하고 있었다고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주수도 회장에게서 방문판매법 개정 등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이 항소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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