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만기가 지난 계좌라도 해지를 하지 않으면 세금우대 한도가 복원되지 않았다. 지난달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만기가 지난 계좌의 해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한도가 복원된다.
그러나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예금은 종전과 같이 만기가 지나더라도 해지하기 전에는 한도가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
만기 후 이자도 종전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과세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세금우대 저축의 이자에 대해 만기가 지나면 일반과세 되도록 바뀌면서 세후 혜택이 없어진 만큼 한도도 바로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