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6년 '구미 형곡1 주공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중 금속기와 설치공사'와 '화성동탄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중 내장목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낙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구미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도 똑 같은 방식으로 '꺾기'를 했다. 최저가 입찰금액이 4억2천158만4천원이었으나 하도급 계약금액은 4억392만8천원으로 결정돼 4.18%가 깎였다.
화성동탄신도시 공사의 경우도 하도급 계약금액이 6억4천326만7천원으로 낙찰금액보다 1.49%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금액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인하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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