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처음 이물질을 발견한 유모씨가 제품이상을 제보한 당시 "다리나 꼬리 이런게 다른 상품에 들어갔을지 모르는데 같은 라인 상품을 리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게 맞긴 맞는데, 그 영업장 직원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고 증언했다.
유모씨는 지난달 18일 이물질을 처음 발견했다. "처음에는 새우깡 탄 건줄 알고 빼놨는데 모양이 좀 이상해서 털이 나 있떠라구요, 그때까지만 해도 새우머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빨이 있고, 눈이 있고 딱 쥐머리더라구요"라며 당시 생쥐머리를 발견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농심측은 "이물질 함유사실을 알았을 때는 회수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얼버무렸다
최면승 농심 부산 공장장은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알았을 땐 벌써 대리점에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구멍가게로 다 나가고 없는거야, 새우깡 회전율이 한달도 안걸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MBC 취재결과, 실제 농심측이 수거가 가능한지 알아본 것은 첫 발견 신고가 들어온지 1주일이 더 흐른뒤인 지난달 26일 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전 주장이 거짓말이 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제품과 같은 날 제조된 새우깡은 3천200상자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농심측은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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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새우깡의 과자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