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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정지 기간' 확인하지 않으면 '쌍 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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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정지 기간' 확인하지 않으면 '쌍 코피'"
  • 박지인 기자 psy-b@nking.com
  • 승인 2008.05.20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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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정지 기간 추가 안내나 문자 서비스 하나 못 해줍니까!”

티브로드 한빛방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요금 정지 기간을 고지받지 못해 억울한 시청료를 내게 됐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6월 티브로드 유선방송을 신청했고 갑작스런 이사로 인해 이전 신청을 했다.

회사측은  이전비 2만원을 요구했지만, 세입자였던 김씨는 집주인을 만나 상의하지 못해 회사 고객 상담실에 자세한 사정을 얘기하고 정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지 요금이 한달 정도 적용된 후, 유선방송을 이전하지 않았는데도  매월 시청료가 통장에서 인출된 것을 김씨는 뒤늦게 알았다.

그는 한빛방송측에 전화해 항의했고 “정지요금기간은 한달이고 추가로 나가는 시청료에 대해서는 공지 문자나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정지기간이 끝나면 매번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김씨의 통장에서는 총 10만원여만의 시청료가 빠져 나간 상태.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유선방송 해지를 요청했고 위약금 5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김씨는 “처음 정지 신청할 때 상담원이 정지 기간이 한달만 적용된다는 말을 안내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한빛방송측은 “정지 기간 안내를 했다. 소비자와 상담한 내용을 모두 녹취해 놓는다.”며 “김씨가 본사로 직접 찾아오면 이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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