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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할머니 폭행사건 할머니 찾아야 가해자 입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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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할머니 폭행사건 할머니 찾아야 가해자 입건할 수 있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19 22:44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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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의 김밥할머니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온라인 상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6시 경 서울 청계천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 대한 촛불문화제가 열리던 도중 한 20대 청년이 70대로 추정되는 할머니를 발로 차고 내동댕이 치는 폭력 동영상이 한 시민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동영상에는 '가로정비'라고 쓰여 있는 옷을 입은 용역 업체 직원으로 추청 되는 한 청년이 할머니와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뒤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을 담고 있어 과격한 행동으로 네티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동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자 이 청년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순간 욱~해서 그랬다며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 청년은 서울시가 가로수정비를 위해 고용한 T용역업체 직원 박모씨로 대학을 휴학하고 지난 4월부터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는 대시민 사과문에서 "피해를 입은 할머니와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며 놀람을 금치 못하셨을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노점상 할머니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네티즌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용역업체에 대한 감독 태만이 원인”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경찰은 김밥할머니를 찾지 못해 폭행 가해자인 박씨를 입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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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주 2008-05-20 01:02:05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할머니를 못찾는다고 입건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누가봐도 죽을 죄를 지었는데 입건이 안된다는 것은 핑계이지요...도리어 할머니를 찾으면 할머니는 젊은이의 앞길에 걱정이 되어 입건못하게 하실걸요?

홍길동 2008-05-20 00:56:13
현행범으로 입건가능
현행범으로 입건이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할머니가 고발해야 하죠. 그러나 형사에서 할머니 폭행 현행범으로 하면 입건 가능합니다. 증인채택은 동여상찍은 분과 국민들이 하면되고,,,형법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해당공무원을 구속할수 있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나 2008-05-20 00:21:39
핑계를 대려면....
핑계를 대려면 좀 제대로 대라 -_- 할머니 떄린이유가 욱해서라고 ? 욱하면 모든게 용서되냐? 이 씨벨넘아

조세남 2008-05-19 23:50:03
시장이 무릎 끓고 사과해
오시장, 윗물이 더러우니 아래도 더럽다.
권력욕에 썩은

미친새끼 2008-05-19 23:44:36
아완전또라이
미친노무새끼 어떻게 할머니를때리냐
또라이?개념집나감?
존나어이없네 씨발
김밥파는게 뭐그리 잘못이냐 미친놈아
거기서좀팔면어때 먹고살겟다고 하시는건데
너는 김밥안처먹냐 시발놈아
광우병이나걸려서 처디져미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