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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PD수첩,광우병 반론 보도하라"직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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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PD수첩,광우병 반론 보도하라"직권결정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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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방송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위원회가 정한 내용을 보도하라는 직권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PD수첩이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과 관련, 법적 대응을 진행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언론중재위의 결정 보도문에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됐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PD 수첩측은 언론중재위 보도문 내용 가운데 이미 상당 부분은 보도했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보도문 보도를 수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내부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측이 중재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 농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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