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2011 10 31 gs홈쇼핑에서 삼성세탁기(세탁조-스테인레스,세탁판-스테인레스)를 구매했습니다
사용하던세탁기가 세탁판이 스테인레스가 아니라서 꼭 바꾸고 싶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구매했습니다
2011 11 4 세탁기가 배송되어 설치후 사용설명을 하면서 세탁조가 스테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gs홈쇼핑측에 연락후 물건이 잘못배송되었다고 했으나 물건이 이상 없고 설치후라서 취소 안된다고하다가
강력 항의 하자 반품처리 하면서 취소의사 묻기에 방송에 나온 세탁기로 배송해줄것을 요청하자 확인후
30분후 전화한다고함
1시간후에도 전화가 없어 gs 홈쇼핑 지난 방송보기로 5분만에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아직 확인 안된다고하기어 강력항의 하고 다시 연락하기로함
2시간후가 방송내용 확인후 삼성세탁기 (세탁조-스테인레스,세탁판-스테인레스)로 방송되었으며 실제로 판매한 세탁기는 세탁판 플라스틱 사양을 판매했다고 확인후 방송 동일 사양 배송요청하자 내일 전화 한다고함
2011 11 5 토요일 11시 50분경 전화해서 담당 MD가 월요일까지 휴가라면서 답변을 해 줄수 없다고함
강력 항의하면서 책임자의 통화를 원하자 월요일날 전화 한다고함
2011 11 7 월요일 오후2시 30분경 전화와서 책임자및 부서가 모두 휴가 중이라서 대답 할 수 없다고 내일 전화 한다고함
2011 11 8일 오후3시 9분 통화하면서 세탁기 구매고객에게 해피콜 한다고 하면서 취소해준다고 말함
그렇게 하는것이 책임 지는 것이라고함 홈쇼핑 지난 방송보기도 삭제함
방송동일 사양은 배송 해줄수 없다고함
GS홈쇼핑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급사양을 방송으로 보여주면서 낮은 사양의 물건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라면 당연히 방송과 같은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광고와 다른모델의 세탁기를 배송한 홈쇼핑업체에 정말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