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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l | 아이폰을 구입하였는데 집에 와서 보니 파손 되어서 환불 요구하나 응하지 않네요
 이우철
 2011-11-08  |    조회: 1343
아이폰을 구입하고 집에 와서 보니 파손이 되어 있어서 수리비가 2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는 구입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환불 및 수리비 요청을 하니 요청을 거부합니다.

해결 부탁 드립니다. ㅠ.ㅠ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휴대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휴대폰의액정이나 기타부분의 파손은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단, 동종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있다면 유관기관을 통해 품질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및 사후처리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담당자입니다.
제보자님과 통화 하여 확인결과 중고 상품에 대한 개인간에 거래하신 건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어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합니다.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