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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바지 오른쪽무릅은 허연꼿이많이핀상태이고 외쪽부분은시작인상태
 정재용
 2026-06-26  |    조회: 185
A/s보낸상태라 사진은 지금없습니다
본사 결과는 내가많이입었거나
탐을 흘린상태에서 세탁하지않고 계속입었거나 세탁상에 서제에 의한 일어난일이므로 노스페이스는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저에생각은 다름니다
많이 입지도않았고 자주입지도않았으면 이미3년전에 이런현상이있어 입지도않았습니다 그냥반바지만들어 입으려다 원인은알자싶어 문의햇지만 고객잘못으로돌리는 노스페이스 용서못하겠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16:29: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