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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유튜브 프리미엄 사기
 박도현
 2026-06-27  |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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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스카이
프리카트 라는 업체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비용으로
64800원 입금 하고나서 진행요청을 하였는데 기존계정 사용가능하다했으면서도 기존계정 사용안된다 통보, 새계정 만들어서 요청해도 반려통보, 특별한 이유도없고 고객센터 답변도 이제 없습니다. 환불요청하도 약관상 불가하다고만 반복대답. 사유를 물어도 그냥 안된다 반복하는 사기업체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7 08:55:5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