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마켓이란 온라인몰에서 복숭아구매 택배로왔는데 바닥에 깐 에어 완충재에 공기가빠져있어 과일들이 서로 부딪혀 상하고 물러짐.처음엔 교환으로 문자및 전화했으나 대응안함 나머지 과수들도 변질되고있슴 삼일후문자와서 사진상 10개만 문제있어 그것만 대응하겠다고함.그래서 문자로 바로 대응도안해주고 전화도 안받고시간도 경과되고 나머지 과일도 취식이 어렵다 총 25과중 15과가 문제다라고 문자보냈더니 다시 답을안줌.AI로다응하는거같음 또 삼일뒤 문자가 비슷하게 오길래 전화주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건지무자보내니 다시 답이없음 그래서 응대안하면 2~3일후 신고하겠다고 했슴
오늘 이시간까지 전화나 문자 대응없습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