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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카트리지 사면 디바이스공짜로 준다해서샀는데 안줌
 최종식
 2026-06-30  |    조회: 88
Screenshot_20260611_163547_TikTok-Lite.jpg
전자담배. 레딜제로라는 회사입니다
카트리지사면 디바이스 준다해서
샀는데 카트리지만 와서
고객센타에 전화했는데 하루종일 통화중이고 홈페이지 전화번호 문자남겼는데 연락없고
해서 카드사로 연락했더니
반품 했는데 택배비 6.000원 차감
시키고 카드 취소해줌
제가 멀 잘못했나 해서
또다시 주문 했는데
또 카트리지만 배송됨
디바이스.카트리지가 결합되야 연기가 나오는데
한쪽만으로 무용지물 상태입니다
사진 보냈으니 현명한판단 부탁 드립니다 15일정도 스트레스로
힘드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06:18:4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