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 롯데온사이트를 통해 잔량1개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고 주문을 급하게 하였으나 2주가 지나 배송연락이 없어 판매처 확인하니 현지배송중이라는 정보만 뜨고 유선상 연락이 안되어 롯데온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였으며 판매처 확인후 연락을 준다는 상담을 받고 기다렸으나 다음날까지 기다리라는 문자을 받고 기다렸으나 다음날 연락이 다시기다리라는 문자가 와서 연락을 했는데 두시간후 상품 품절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환불 진행한다는데 이게 기만 아닌가요? 댓글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