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a/s 불가판정
 윤대현
 2026-07-10  |    조회: 90

* 고발 내용

2년 전 전기차량을 구매하였는데

회사가 망했는지 모르겠으나 수리할게있어 a/s 센터와 근처 카센터를 돌아보았는데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딜러와 회사 대표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리는 어디서 해야하는지, 혹은 어떻게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18:16:50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