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AS보증기간 변경
 이기영
 2026-07-29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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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설치후 동작패널 고장으로 교체후 as보증기간 지났다고 45,000원 청구해 지급함
구매일 2024년 10월7일
설치일 2024년 10월8일
AS작업 2026년 7월29일
*구입당시 제품보증기간 2년 이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1:04:36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