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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물건 오배송건에 대한 미처리
 이승희
 2026-07-29  |    조회: 57

1. 기본 정보 및 신청 내용

  • 피신청인 (상대 업체): 주식회사 쿠팡 (루인컴퍼니)

  • 품목: 신발 (의류/잡화)

  • 결제 금액: 138,900원

  • 구제 요청 내용: 배송지 오류(오배송) 및 판매자 연락 두절로 인한 계약 불이행 피해 구제, 공식적인 사과 및 귀책사유 조사

2. 피해 발생 경위 (신청 취지 및 내용)

[제목] 쿠팡 오배송 및 판매자 연락 두절로 인한 배송 불능 피해

1. 사건 개요

  • 본 신청인은 [주문 날짜 입력, 예: 2026년 7월 24일] 쿠팡을 통해 신발을 주문하였습니다.

  • 배송 소요 기간이 일주일가량 안내되어, 약속된 배송 완료일 2026년 7월 30일 까지 대기하였습니다.

2. 피해 내용

  • 배송 완료 알림을 받고 운송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지인 **'강원 동해시'**가 아닌 **'충청남도'**로 오배송 완료 처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시 판매처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전혀 되지 않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문제 해결이나 당일 상품 인도 등의 실질적인 조치 없이 단순히 "답변을 줄 수 없다", "환불이나 재출고를 기다려라"는 식의 일방적인 안내만 받았습니다.

3. 신청 이유 및 요청 사항

  • 본 상품은 특정 일정에 맞춰 착용하기 위해 일주일의 배송 기간을 감수하고 구매한 것입니다.

  • 사업자(판매자 및 플랫폼) 측의 명백한 배송지 오입력/오배송 과실 및 판매자 관리 소홀로 인해 계약이 정상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대한 시간적·일정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 단순 환불 처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쿠팡 및 판매자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며, 배송 사고 경위 규명과 사업자 귀책에 따른 피해 구제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6:43:0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